공지사항

식품위생 관련법규 개정

KAGROPA 0 33,851 2012.05.31 00:03


식품위생 관련법규 개정


벅스카운티 재발급 폐지 5년마다 신규 갱신해야
몽코, 5월 중순 즉시 발효 벅스, 내년 1월부터 적용


몽고메리 카운티와 벅스 카운티가 최근 식품위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동포 식품업 종사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몽고메리 카운티는 최근 식품관련 종사자 서티피케이트 발급 규정을 3년 유효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수수료도 35달러에서 40달러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식품업을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5년 마다 6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서티피케이트를 재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몽고메리 카운티는 이 개정안을 5월 중순부터 즉시 발효하기로 했다.


벅스 카운티도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8시간 재교육 제도를 올 해 말까지만 적용하기로 했다.
벅스 카운티는 내년 1월1일부터 재교육 제도를 폐지한다.


이에 따라 벅스카운티의 식품인들은 필라델피아처럼 서티피케이트 유효 기간이 끝나면 16시간의 정규 교육과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우완동(사진) 필라델피아 한인 식품인 협회장은“몽고메리 카운티와 벅스 카운티가 규정을 고치며 위생 교육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은 그 동안 위생교육과 서티피케이트 제도를 통해 주민들의 식품 안전이 향상되고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이 두 곳뿐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지역이 식품위생 교육 제도를 채택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완동 회장은 또 앞으로 수 년 내 펜실베니아 주 전체가 동일한 내용의 식품위생 관련 규정을 공유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타 지역으로 위생 교육제도가 확산되고 강화되면 필라델피아 한인 식품인 협회에서 강사를 더 많이 배출해 출장 강의 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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