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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기 세척제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 사용금지

KAGROPA 0 24,757 2017.11.11 02:23


식기 세척제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 사용금지


내년 4월부터 가습기 살균제 성분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과 메틸이소티아졸론의 혼합물'(CMIT/MIT) 식기 세척제를 만들거나 수입해서 없다.

보건복지부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CMIT/MIT) 등을 식기 세척제 제조 원료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위생용품의 규격 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2018 4월부터 시행한다고 5 밝혔다.

세척제는 채소·과일 등을 씻는 1종과 식기·조리기구를 씻는 2(식기용), 식품제조장치·식품 가공기구 등을 세척하는 3(산업용)으로 나뉜다.

복지부는 현재 이들 세척제에 있는 원료 320종을 1종과 2, 3 세척제 어디에 사용할 있는지를 고시로 정해놓고 있다.

가운데 CMIT/MIT 등은 식품을 직접 씻는 1 세척제에는 없다.

그렇지만 2종과 3 세척제에는 사용할 있다. 가정에서 설거지 등에 쓰는 세척제는 1 제품이 많고, 일부는 2종이다.

개정안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에 대한 국민의 거부 정서가 강한 점을 고려해 세척제 종류에 상관없이 사용 하게 아예 원료목록에서 빼버렸다.

복지부의 이런 조치와는 별도로 현재 세척제 제조업체 대부분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문제가 되고 이후 해당 성분을 세척제 원료로 사용하지 않아 시중에서 사실상 퇴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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